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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25 11:11 수정 : 2018.03.25 15:57

요금제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6.15% 지급하기로
KT “인센티브 성격 강화한 것인데 논란 일어 원복”
SKT는 고가 요금제에 1~2%P 더 지급 마케팅 고수

케이티(KT)가 이동통신 유통점으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고가 요금제를 우선 권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리점 관리수수료 차등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케이티 이동통신 대리점 관리수수료는 다시 요금제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6.15%로 고정화된 상태로 되돌아갔다.

대리점 관리수수료란 다달이 가입자한테서 받는 이동통신 요금 가운데 일정비율을 해당 고객을 끌어온 대리점에 떼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리수수료 요율이 7%이고 가입자의 월 요금이 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달이 3500원이 대리점 몫이 되는 것이다.

앞서 케이티는 6.15%로 고정돼 있던 관리수수료 요율을 지난 1일부터 4.15~8.15%로 차등화했다. 가입자한테서 발생한 요금이 월 3만원 미만일 때는 4.15%, 3만원 이상~4만5천원 미만은 6.15%, 4만5천원 이상~7만원 미만은 7.15%, 7만원 이상은 8.15%를 대리점에 떼어주기로 했다. 이전에 견줘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관리수수료 요율은 깎고 고가 요금제는 높여, 케이티가 관리수수료 요율 차등화를 통해 유통점으로 하여금 가입자들을 고가 요금제에 가입시키도록 사실상 ‘종용’하는 마케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리점들도 “관리수수료 수입이 준다”며 불만을 제기했다.(관련기사=“고가요금제는 유통점 관리수수료 더 준다”…KT·SKT ‘통신비 인하 요구 정면배치’ 마케팅)

케이티는 “인센티브 성격을 강화한 것인데 논란이 일어 원복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대리점 관리수수료 차등화를 고수하고 있다. 이 업체의 대리점 관리수수료는 요금이 5만원 미만일 때는 6.5%, 5만원 이상~7만원 미만은 7.5%, 7만원 이상은 8.5%로 책정돼 있다. 가입자를 고가 요금제에 가입시킨 대리점에 관리수수료를 1~2%포인트만큼 더 주는 꼴이다.

엘지유플러스(LGU+)는 요금에 상관없이 7%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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