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26 14:53
수정 : 2018.03.26 16:34
|
연합뉴스
|
메신저 이용자 중 주소록 공유 동의한 사람
페북 “주소록·이용 내역 묶여있어 어쩔 수 없어
통화·문자 내용은 수집 안해…제3자에 판매 없다”
카카오도 통화·문자 내역 수집했을 가능성 커
|
연합뉴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주소록에 담긴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면 음성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까지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언제 누구와 통화를 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페이스북에 알려지는 것이어서 통신비밀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선 음성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이용 내역을 통신비밀이자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해, 정보·수사기관들도 법원 영장을 통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26일 영문 정보기술(IT) 매체 <아르스 테크니카> 등 외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설치하면서 주소록 공유에 동의하면 누구와 언제 음성통화를 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가 페이스북 쪽으로 넘어간다. 아이폰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용자는 단순히 주소록 공유에 동의했을뿐 음성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이용내역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용자 쪽에서 보면 사실상 페이스북이 이용자 동의도 받지 않고 음성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이용내역을 수집한 꼴이 된다. 페이스북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돕고 더 나은 페이스북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소록 공유를 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해 “아이폰과 달리 안드로이드폰은 주소록의 연락처, 음성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이용 내역 등의 데이터가 한덩어리로 묶여져 있다. 주소록을 공유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딸려온다. 일부러 수집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주소록에 담긴 연락처 공유에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고, 관련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된다.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내용은 수집되지 않고, 수입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주소록 공유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 음성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이용내역 수집도 중단된다”며 “다만, 이렇게 하면 이전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며서 쌓였던 자료들이 사라지고, 이후부터는 페이스북 메신저가 설치된 스마트폰하고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의 설명대로라면, 카카오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음성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이용내역을 이용자 몰래 수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주소록에 담긴 연락처를 가져와 친구 연결하기 등의 서비스에 활용한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주소록 공유에 동의한 이용자들의 음성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이용내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수집해 저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