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30 18:04
수정 : 2018.03.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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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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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최소정보 수집원칙 준수 여부
동의절차 적절성 등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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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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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카카오톡·밴드·인스타그램 앱 운영자의 이용자 통화내역(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내역) 접근·수집 실태 파악에 나선다.
방통위는 30일 “주요 에스엔에스(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통화내역 등에 접근가능하거나 수집해 왔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페이스북·카카오톡·밴드·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운영체제 공급자의 주소록·통화내역 접근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지 여부도 살핀다.
방통위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 통화내역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 동의 절차의 적절성, 앱 접근 권한의 필수·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메신저 앱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통화내역 등에 접근하거나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통화내역은 언제 누구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돼 수사기관도 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과 카카오 등이 메신저 앱을 운영하면서 주소록(연락처) 공유에 대한 동의만으로 통화내역까지 접근하거나 수집했다는 의혹(<한겨레> 3월28일치 1면)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많이 이용되는 앱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실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한겨레> 3월30일치 17면)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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