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4 16:06
수정 : 2018.04.04 19:49
1100원씩 내리면서 유통점 재고분 미보상
경쟁사 SKT·LGU+는 보상하는 것과 대조적
유통점 “미보상 이익 얼마나 된다고” 반발
지난달엔 관리수수료 차등화로 유통점 ‘골탕’
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유심(본인 확인 정보가 담긴 칩) 판매가를 일제히 1100원씩 내린 가운데, 케이티(KT)만이 유일하게 유통점 재고분에 대해 차액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케이티가 관리수수료 차등화에 이어 유심 가격 인하분 미보상까지 유통점들을 쥐어짜는 영업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갑질’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4일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에 공지한 ‘재고 유심 보상안’를 보면, 케이티는 3월31일부터 엘티이(LTE) 유심 24종의 판매가를 8800원에서 7700원으로 인하한다고 알리면서 ‘재고보상 미시행’이라고 못박았다. 유통점이 8800원에 받아가 재고로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해 1100원씩 돌려주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유통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유통점들은 매장 규모에 따라 수백개에서 수천개의 유심 재고를 갖고 있다. 이통사한테 선불을 주고 몇달치 물량을 미리 확보해 마진 없이 손님한테 파는 구조다. 케이티처럼 유심 판매가를 내리면서 대리점 재고 물량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면, 차액만큼을 유통점이 떠안게 된다. 유심 재고를 1천개 갖고 있는 유통점은 1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LGU+)는 대리점 재고 물량 전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등 케이티와 대조적인 행태를 보였다. 에스케이는 재고분 가운데 오는 9월말까지 개통하는 물량에 대해, 엘지는 지난해 3월31일 이후 출고분은 일괄해서 1100원씩 환불하고, 그 전 출고분은 개통 시점에 보상하겠다고 각각 유통점에 통보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케이티가 유심 가격 미보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경쟁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지난 3월에는 6.15%로 고정돼 있던 관리수수료(요금 가운데 일부를 대리점에 분배) 요율을 4.15~8.15%로 차등화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다. 시민단체들이 “유통점으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고가 요금제를 우선 권하게 하는 마케팅”이라고 비판하고, 유통점들도 “관리수수료를 깎는 처사”라며 반발하자 철회했다.
케이티는 “유심 가격 미보상이 최종 확정안이 아니다.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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