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4 18:09
수정 : 2018.04.04 18:23
공지기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
법조문 같던 형식 사용설명서처럼 바꿔
서비스 오·남용 행태 구체화해 금지시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네이버가 법령처럼 딱딱했던 형식을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부드럽게 바꾸고, 운영자가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나 댓글을 임의로 ‘임시조치’(보여지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하던 조항을 삭제한 새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을 공개했다. 새 약관은 30일까지 공지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일 새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네이버의 운영자가 게시판 글이나 댓글을 임의조치할 수 있게 하던 조항을 없앤 게 눈에 띈다. 현행 약관에는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새 약관에선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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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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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네이버 서비스 이용약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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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그동안 이 조항이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판단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어뷰징 등 이용자들의 네이버 서비스 오·남용 행위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매크로 프로그램, 로봇(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통한 서비스 오·남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금지했다.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업로드하는 등 네이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운영자가 ‘가짜뉴스’(기사 위·변조 게시물), 타인을 사칭했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게 확인된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심의를 거쳐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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