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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5 11:47 수정 : 2018.04.05 18:02

각각 30일·5월1일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운영자 임의로 게시물 ‘임시조치’ 근거 조항
네이버는 삭제하고, 카카오는 반대로 신설
‘가짜뉴스’ 대하는 태도와 근거 마련도 상이
카카오 “카톡 이용자 적용 제외” 강조 주목
카카오에 대한 허위사실 발송·게시 명분화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각각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30일과 5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두 업체가 게시물 관리 정책과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자세 등에서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특히 카카오는 근거도 없이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는 새 서비스 이용약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5일 두 업체의 신·구 서비스 이용약관을 비교하면, 네이버는 게시판 글이나 댓글을 운영자가 임의로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 약관에는 ‘회사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 등 관련법상)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새 약관에선 빠졌다. 네이버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지웠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이를 신설했다. ‘카카오는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관련법상)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카카오의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두 업체의 새 서비스 이용약관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네이버는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이른바 ‘가짜뉴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네이버는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 약관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는 새 서비스 이용약관에 ‘가짜뉴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 및 법령에 위반돼 발송이나 게시가 금지되는 것에 ‘카카오나 제3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정보’가 추가됐고, 카카오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관련 법령, 카카오의 모든 약관 또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카카오는 여러분의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 하거나 여러분의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잠시 또는 계속하여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카카오에 대한 허위사실 발송과 게시를 명시적으로 금지시킨 게 눈에 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 이용약관’은 모든 카카오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들에게 ‘헌법’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카카오톡은 예외”라고 못박아 시행 전부터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신고도 스팸메시지 신고로 간주해 일정시간 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만 한다. 따라서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허위사실 내지 가짜뉴스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퍼나르다 반복해 신고를 당해도 이용정지 조치를 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새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카카오톡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없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지만, 카카오 스스로 이용자와 맺은 이용약관을 무시하는 것이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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