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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5 15:41 수정 : 2018.04.05 17:47

3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합의
“산업적 목적 학술연구에도 이용가능”
‘데이터결합’ 구체 방안은 합의 못해

지난해 12월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인의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나 산업적 목적의 학술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커톤 행사는 3∼4일 천안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며, 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공공기관·정부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해커톤에서는 지난 2월 2차 해커톤에서 논의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의 후속 조처가 논의됐다. 당시 2차 해커톤은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특정 개인이 드러나는 정보), 가명정보(가명을 사용한 정보), 익명정보(통계나 분석 형태의 정보)로 구분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하고 3차 해커톤에서 가명정보의 이용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학술연구(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하여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학술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고,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가명처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데이터 결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해커톤에서는 이밖에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방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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