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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8 11:29 수정 : 2018.04.08 14:25

연합뉴스

“메신저로 주고받는 링크·이미지 본다” 밝혀
자동화 도구로…다른 인터넷 기업들과 유사
이용자 대화내용 몰래 엿본다고 시인한 셈
시민단체 “기계로 한다는 것 변명 안돼”

연합뉴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링크와 이미지를 살펴본다고 밝혀 ‘도청’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음성통화는 물론이고 문자메시지·이메일·메신저 내용을 이용자 동의없이 엿듣거나 엿보는 것을 통신비밀 침해(도청) 행위로 간주한다.

8일 <연합뉴스> 등과 외신 보도를 보면, 페이스북은 ‘콘텐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주고받는 링크와 이미지를 살펴본다. 내용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차단하거나 삭제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자동화 도구로 이러한 일을 한다’고 설명하며 ‘메신저 검열 시스템이 다른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이용해 미얀마 내 인종 청소 관련 선정적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이들을 추적했다고 밝힌 뒤 누리꾼들이 페이스북이 일상적으로 메시지를 보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메신저 앱 이용자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엿보고 있다고 시인한 것이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이를 도청 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사람이 아닌 자동화 도구로 한다고 강조했지만 핑계가 되지 못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오해와 논란꺼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기계로 한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의 입장을 듣기 위해 페이스북코리아 홍보(PR)담당자들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은 이전에 구글의 지메일을 두고도 인 바 있다. 구글이 지메일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전자우편 내용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불법 콘텐츠 차단과 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몰래 엿보기 논란이 일었다. 페이스북이 ‘다른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검열 시스템’이라고 밝힌 것도 구글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과 ‘가짜뉴스’를 결부짓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카카오는 오는 30일 ‘카카오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카카오나 제3자에 대한 허위정보 발송·게시 금지’하고 ‘어기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일시 혹은 계속해서 이용을 정지하겠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면서도, 이를 전한 ‘카카오톡에서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퍼나르다 걸리면 이용을 정지당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카카오톡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용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약관’은 모든 카카오 서비스 운영자와 이용자들에게 ‘헌법’과 같다”면서도 “다만, 카카오가 가짜뉴스나 허위뉴스를 가리기 위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대화내용을 들여다본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카카오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대화방에 가짜뉴스나 허위뉴스가 올라온 것을 보고 운영자에게 신고해도, 운영자는 전부 스팸신고로 간주해 반복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일정기간 메시지 발송을 정지시키는 것 정도의 처분을 할 뿐 이용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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