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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9 17:44 수정 : 2018.04.10 10:53

참여연대 “구체적 피해 현황 파악해야””
박정호 사장 “스스로 돌아보라는 경고 메시지”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 피해고객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에스케이텔레콤의 보상안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보상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은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에스케이텔레콤은 일반 가입자들의 다양한 피해는 물론, 휴대전화를 매개로 사업이나 생계를 유지하는 대리기사, 택배·퀵서비스 종사자, 전화로 주문을 받는 생업 종사자 등 여러 국민들의 피해를 파악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임의적으로 미미한 피해보상안 만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피해신고센터 마련을 촉구하면서 “에스케이텔레콤이 충분히 보상할 때까지 기자회견과 면담 요청 등 항의 행동,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의 피해보상 중재 촉진,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6일 오후 3시17분~5시48분 통신·문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고객 약 730만명에게 5월 요금에서 이틀치 요금(600원~7300원)을 감면해줄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서비스가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개인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 3월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 통신장애 사건 당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한편 에스케이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이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장애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지난 30년간 1등이란 자부심에 취해 변화를 멀리했던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의 사고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고,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하루빨리 혁신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9일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9일까지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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