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13 18:16
수정 : 2018.04.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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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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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KT 새노조 지회장 보험급여 승인
음란행위 모습 담긴 화상에 충격받아 정신과 치료
“첫 사례…콜센터 감정노동자들도 시도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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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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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희롱 충격으로 얻은 정신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가 나왔다.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 질환을 얻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케이티(KT) 새노조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 황아무개 지회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산업재해보상급여가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수어·문자와 음성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일을 하는 황 지회장은 고객의 음란 행위 모습이 담긴 화상에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지난 3월29일 황씨의 진술을 들은 뒤 지난 4일 ‘산업재해’(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승인했다.
케이티 새노조는 “온라인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도 언제든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국가가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된 것”이라며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들도 시도해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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