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19 12:06
수정 : 2018.04.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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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통인동 사무실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엘티이와 데이터요금제 원가 관련 정보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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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공개 청구 제기 방침” 밝혀
“2·3세대 이통 원가정보 공개 결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상 함께 공개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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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9일 오전 서울 통인동 사무실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엘티이와 데이터요금제 원가 관련 정보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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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세대(CDMA·PCS)·3세대(WCDMA) 이동전화의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엘티이(LTE)·데이터요금제 원가정보도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 취지로 볼 때 이들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엘티이와 데이터요금제의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2·3세대 이동통신 원가 관련 정보를 받아 검토해본 뒤 엘티이와 데이터요금제의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오는 23일쯤 대법원 판결대로 2·3세대 이동통신 원가 관련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2·3세대 이동통신 원가 정보 공개 청구 때 요구했던 항목대로 엘티이와 데이터요금제 원가 자료 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년 동안 이동통신 원가정보 공개 소송을 이끌어온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인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요금 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부의 감독·규제 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시장이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했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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