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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07 19:02 수정 : 2018.06.07 19:36

안진걸 시민위원장(왼쪽)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4월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참여연대 2004~10년 자료 분석
“적절한 감독·권한 행사 의문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허당’이었다”

안진걸 시민위원장(왼쪽)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4월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동통신 이용약관 심사제도’(이동통신 요금인가제)가 정책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인 운영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2010년 사이 이동통신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인가 신청 48건(요금제 기준 약 100여개) 가운데 반려된 게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의 2세대(CDMA)·3세대(WCDMA) 이동통신 원가 자료와 요금제 인가·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미리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1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요금제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당시는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2005~2011년 상반기 사이 에스케이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 100여개 가운데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조건부 인가만 1건 있었던 것으로 참여연대 공개 자료에서 드러났다. 모두 에스케이텔레콤이 추산한 예상 수익감소 액수 등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견 없음’으로 인가를 내줬다. 에스케이텔레콤이 ‘각 요금 상품별 네트워크 등 원가 구성요소를 분리해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전 요금제나 다른 사업자가 출시한 요금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싼지 비싼지만 검토했을 뿐, 해당 서비스의 원가를 따져 요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사업자가 이를 통해 얼마의 수익을 챙기는지 등에 대한 절대적인 검토는 하지 않은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용약관(요금제) 검토 과정에서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 분석이나 검증 없이 통신사의 입장에 근거해 인가신청을 내줬다”며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감독과 규제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들고, 인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이 구축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관심을 끌었던 2·3세대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에 대한 분석은 1~2주간의 추가 분석과정을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원가 산정을 제대로 했는지, 정부가 산정한 투자보수율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과기정통부에 4세대(LTE) 통신원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엘티이 관련 자료는 참여연대와 별도로 다른 개인들이 지난달에 이미 정보공개를 청구해 빠르면 이달 안에 공개될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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