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6 18:05
수정 : 2018.06.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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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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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 산업 전략’ 의결
정부 “EU도 광범위하게 판단”
시민단체 “범위 너무 확대” 반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신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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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빅데이터’(고객 정보 가공·활용) 길을 터주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내놨다. 하지만 선결조건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내용 가운데 일부 문구의 해석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이견을 드러내 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 특히 법이 잘못 개정될 경우, 정부가 추진중인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위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열어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과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제조공정·환경 등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가공·활용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4차위는 지난 4월 산업계·정부·시민단체·전문가들을 모아 끝장 토론을 벌인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비식별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한 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학술 연구, 통계 목적으로 쓸 경우에만 당초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문제는 ‘연구’의 목적이 어디까지냐를 두고 정부·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이견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기업의 산업적 연구목적의 가명정보 이용은 허용돼야 한다”며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도 ‘연구’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인 이은우 변호사는 “연구는 출판을 전제로 하는 공개적인 학술연구로, 기업들이 배타적으로 진행하는 상업적 연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가 연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명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곳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잘못 개정했다가 유럽연합의 해석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을 잘못 해석해 개정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업계에도 안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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