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8 11:28
수정 : 2018.06.28 14:38
미 배심원단 ‘5억3900달러 배상’ 평결 뒤
삼성전자, 항소 않고 애플과 합의 택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2011년부터 7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여왔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자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쪽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삼성이 애플에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온 상황이었기에, 삼성이 애플 쪽에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뒤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블룸버그>의 보도와 삼성전자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소송이 진행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양쪽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한 스마트폰의 기본 디자인과 액정화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이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관되게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냈고, 삼성은 2016년 애플에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액 3억9900만달러를 포함한 5억4800만달러를 지불했다. 동시에 디자인 침해 배상액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파기환송해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당초 디자인 침해 배상액 3억9900만달러보다 1억4000만달러 많은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 쪽은 이 평결에 대해 “배심원단 평결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한다”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은 항소하지 않고 합의를 택했다. 소송을 오래 끄는 것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은 지난달 배심원 평결 이후 “우리는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통신 전문매체 <더비지>는 “애플이 강조했듯이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소송을 향후에도 몇년씩 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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