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9 11:28
수정 : 2018.06.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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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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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청법 위반 기소돼 시작된 사건
“사업자·이용자 자유 침해보다 아동 음란물 유통 막는 공익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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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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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지금은 두나무 대표)가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닿아있어 주목을 받았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아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사건 관계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카카오가 운영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그룹’이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배포·상영되게 했다는 혐의로 이 전 대표를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듬해 8월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카카오 쪽은 해당 조항이 사업주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여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이 사업주가 아니라 이용자인 데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용자들의 대화를 ‘검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헌재 심판의 핵심 쟁점도 해당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 수행의 자유나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아동 음란물은 일반 음란물보다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 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윤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동 음란물 보관·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서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통신비밀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의 사적 불이익이 초래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아동 음란물의 광범위한 유통·확산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통해 아동 음란물이 초래하는 각종 폐해를 방지하며, 특히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위와 같은 사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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