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06 10:07
수정 : 2018.07.06 17:10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뜰폰 사업자 연 300억원 ‘숨통’
정부 “무한정 면제해주진 않을 것”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추가로 면제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돕기 위함이지만, 정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를 무한정 해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기획재정부 등과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전파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에 납부하는 전파 이용 대가를 말한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2012년부터 3년동안 면제됐다가, 면제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한 해 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을 통해 약 300억원을 아낀 바 있다. 전체 알뜰폰 사업자의 적자규모가 26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도 300억~400억원을 ‘세이브’하게 돼 숨통을 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추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영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처기도 하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동통신 3사가 이런 요금제를 출시하면 싼 요금제로 가입자를 확보했던 알뜰폰 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부터 계속 기한을 연장해온 ‘전파사용료 면제’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언제까지 정부 정책에 기대 생존하게 할 수는 없고 사업자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 강구해야 한다”며, 전파사용료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겠지만,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흑자로 돌아선다면 면제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마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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