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1 08:50
수정 : 2018.07.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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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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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과로사회
임금서 고정연장수당 비중 커
‘연봉삭감’ 반발 우려 때문에
하지도 않는 ‘연장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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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대기업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실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기록하면서도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야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야근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삼성전자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뒤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에 지급하던 월 20시간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에스케이 씨앤씨(SK C&C) 등도 마찬가지다. 이로써 주 52시간제 시행 전에는 야근을 더 많이 하고도 고정연장수당만 받았던 반면, 시행 이후에는 야근을 안 하고도 해당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이 야근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고정연장수당을 주는 것은 전체 연봉에서 고정연장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20~40% 남짓으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고정연장수당을 폐지하고 실근로시간을 측정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꼴이 된다. 이럴 경우 이직 등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다고 고정연장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통상임금이 올라 연장·연차 수당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결국 ‘노동시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통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던 기업들이 노동시간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비용 증가 우려 탓에 기존 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야근이 사라진 주 52시간제와 고정연장수당의 ‘어색한 동거’는 정부가 포괄임금제 지침을 내놓을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일단 주 52시간제 대응을 먼저 하고 정부가 포괄임금제 지침을 내놓으면 그때 임금체계를 손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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