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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31 15:39 수정 : 2018.07.31 16:02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29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정아 기자

불법 영상 4584건 삭제조처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유포해 이득을 챙긴 29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정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비공개촬영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웹하드 등을 통해 상습유포한 아이디 297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2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포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51개 웹하드사업자 누리집 105곳에 올라온 총 4584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적발해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조처 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올린 상습유포자 297개 아이디(2848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물 내 불법 광고된 060전화 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은 기간통신사업자(케이티·엘지유플러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스케이텔링크, 드림라인, 세종텔레콤)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인식·송수신 제한·자체 모니터링 운영 등 기술적 조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발표는 5월29일부터 100일 동안 이뤄질 집중점검의 중간결과 성격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릴 것”이라며 “100일 집중점검이 완료된 후에도 보다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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