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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08 11:57 수정 : 2018.08.08 22:48

자료 이미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누리집 갈무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 발표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면서
범법자 취급까지…혁신성장 교착”
규제혁신과 사회적 대화 요청
차차, “불법 서비스 아니다. 서비스 계속한다”

자료 이미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누리집 갈무리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불법 영업’이라는 이유로 일부 스타트업의 사업을 막는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가 정부의 ‘혁신성장’ 행보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8일 ‘스타트업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규제혁신을 방치하고 변화를 지연시키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코스포 소속 스타트업 ㄱ업체는 서울시로부터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 ㄱ업체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세버스로 승객들을 실어나르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코스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상황에 움츠러들고,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이어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해당 기업(ㄱ업체)도 초기에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니 참으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규제혁신’을 분리해, 디지털플랫폼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압박한 사업은 전세버스사업자와 시민 출퇴근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사업자의 기회를 오히려 확대하는 모델이다. 시민 편익 증대는 두말할 것도 없다”면서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버 식 승차공유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수많은 상생 플랫폼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영역조차 규제혁신을 방치한다면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디지털플랫폼 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코스포는 또한 “정부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스타트업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신음하고 있다”면서 “기존사업자,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서울시에 ‘불법 영업’ 여부를 판단해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차차크리에이션(차차)도 최근 국토부의 논리를 공개 반박하며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차차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대리기사를 알선해줄 수 있도록 허용한 여객운수법 조항을 활용해,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이용을 신청하면 렌터카를 장기 임대해 쓰는 ‘차차 드라이버’가 대리기사로 신분을 바꿔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실어나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가 택시영업 같은 이동서비스 용역이라고 판단해 여객운수법 34조 1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차차는 국토부 발표 하루 만에 “차차 드라이버가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운다든지 한다면 배회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앱 호출을 받기 전까지는 드라이버는 승객과는 별개 존재로서 어떠한 영업도 할 수 없다”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떠한 규제 시도에도 서비스를 꿋꿋하게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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