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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28 16:23 수정 : 2018.08.28 17:31

보고서 갈무리(※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 인터넷투명성 보고서 2018’ 발간
2014~17년 한국 인터넷 감시 현황 분석

보고서 갈무리(※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네이버·카카오 이용자 계정만 1천만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의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서 2018’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공개 자료,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2014~2017년 사이 이뤄진 정부의 인터넷 감시(감청·신원정보 제공 등) 및 검열(누리집 차단·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만 9538건으로 총 1079만1104개의 계정이 포함됐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 통신 내용과 신원 정보 등의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 계정 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수치는 전년보다 1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압수수색된 계정 수가 폭증한 이유는 ‘대선 특정 후보의 대량 홍보 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 1건에만 696만3605개의 계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이렇듯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압수·수색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 계정 수는 이미 600만건(네이버 551만건, 카카오 61만건)을 초과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압수수색의 규모 증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매크로 사용 등 최근 등장하는 이슈로 인한 압수수색 방식의 대량화를 나타내는 것인지, 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통해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 갈무리(※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중앙·지방선관위 합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 4만0344건의 사이버 선거범죄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정보 삭제 요청이 4만222건(99.7%)이었고, 고발이 24건, 수사의뢰가 7건, 경고 등의 조치가 73건이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홍준표 후보 쪽에서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건은 모두 35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00건(85.2%)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유통됐다.

연구팀은 “후보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비판여론을 선거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후보자 정보 삭제처리 요청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신중히 판단하여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삭제 명령을 내린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또 여론조사 형태를 띤 정보에 대해 과도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시민들의 선거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발견되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전문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 원문 보러 가기)

보고서 갈무리(※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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