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30 10:47
수정 : 2018.08.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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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가입 대리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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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음성 무제한’이라고 하며
전국대표번호·안심번호 통화는 제외
‘부가통화’라며 1분당 120원씩 부과
소비자·택배기사 등 통신료 부담 커
마케팅 통신비 소비자한테 전가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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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 이동통신 가입 대리점 앞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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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제가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통신사들은 요금제 대부분을 ‘음성 무제한’으로 바꿔놓은 상태다.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면 음성통화 요금은 내지 않는다. 그런데 요금을 내야 하는 ‘음성통화’가 있다. 1588·1577 등의 국번을 쓰는 전국대표번호와 050으로 시작하는 임시번호 등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할 때다. 이 번호들에 거는 전화를 ‘부가통화’라 하는데, 통신사들은 영상통화와 함께 제공되는 한도를 초과하면 초당 1.98원씩, 1분에 약 12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전국대표번호는 홈쇼핑·가전제품·보험·은행·대리운전과 같이 소비자와 접점이 넓은 콜센터 등이 주로 사용한다. 대체로 통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상담원 연결 대기시간까지도 모두 통화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이런 번호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직종 종사자들은 통화요금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홈쇼핑업체 등에서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안심번호(050)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택배기사 등은 고객과 통화하면서 비싼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부가통화는 왜 음성 무제한에 포함되지 않을까? 통신사들은 이유를 ‘접속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통신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발신자가 요금을 내는 요금 과금구조에서 발신자의 통신사는 전화를 받은 통신사에게 그쪽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를 정산해 줘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간 통화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상호정산 해줘야 할 접속료가 얼마되지 않지만, 부가통화는 통신사들이 일방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정산을 해줘야 해 고객에게 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사들은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부가통화 제공량을 늘렸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이 3만원대 요금제(스몰)는 50분에서 100분으로, 5만원대 요금제(미디엄)는 50분에서 300분으로 늘렸고, 엘지유플러스(LGU+)도 4만원대까지는 110분, 그 윗단계에서는 300분을 제공한다. 케이티(KT)는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부가통화도 일반 통화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며, 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종사하는 기업에는 요금을 35%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신의 소비자나 관계된 종사자에게 통화요금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도 있다. 어차피 자신의 고객이 거는 민원전화이거나,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종사자들의 전화인데, 수신자부담 전화(060·080)를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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