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31 15:54
수정 : 2018.08.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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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성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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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경제 활성화 위해
가명정보 외부 제공·거래 가능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키로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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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성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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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보관된 환자들의 병명과 진료기록·처치내용이나 인터넷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구매목록·취향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뒤, 개인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거래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가명정보 영리목적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함께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등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처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규정하고, 이 가명정보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엔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기업·기관 등)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설령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재식별)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다,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많이 저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처나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가 정보인권을 외면하고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우 김효실 성연철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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