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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12 10:51 수정 : 2018.09.12 21:36

클립아트코리아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개인정보보호법·민법 등
블록체인 충돌사항 정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충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반을 꾸렸다. ‘신기술’과 ‘옛법’의 부조화를 바로잡아 블록체인 시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계·업계 관계자와 정부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꾸려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간담회·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골라낸 논의과제 5개를 선정해 회의를 거쳐 결과물을 낸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기 연구반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달성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블록체인은 전체 블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일부 삭제가 불가능해 현행 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계약’이 민법상의 일반 계약과 성질이 다르다는 문제점도 있다. 민법상의 계약은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과 ‘이행’이 분리되는데, 스마트계약은 조건이 이뤄지면 계약이 성립됨과 자동으로 동시에 이행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와 서명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역시 쟁점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금융업을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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