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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20 18:35 수정 : 2018.09.21 11:11

새 요금제 출시 사실 몰라
요금 더 납부한 이용자에게
“요금 차액 돌려주라”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 고객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가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또, 유리한 조건의 새 요금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기존 요금제를 쓰면서 요금을 더 납부한 이용자에게 요금 차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관련기사: 그 좋다는 ‘고객중심’ 요금제, 이통사들 왜 문자홍보 안할까)

방통위는 지난 17일 엘지유플러스(LGU+) 이용자 ㄱ씨가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더 납부한 요금을 반환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11개월치 요금 차액 6만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사가 새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취지에서다.

ㄱ씨는 음성 100분, 데이터 250MB를 제공하며 약정기간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주는 ‘엘티이(LTE) 선택형 요금제’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엘지유플러스는 2017년 3월, 이름은 같지만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옛 요금제에서 2년약정 할인된 요금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이른바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출시했다. ㄱ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난 2월까지 옛 요금제를 썼다.

방통위는 심의결과, 두 요금제가 약관상 별도로 존재하고 일부 부가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에서 엘지유플러스가 옛 요금제 고객을 새 요금제로 자동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엘지유플러스가 ㄱ씨에게 유리한 조건의 새 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요금 차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엘지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도 기존 약정요금제와 서비스·명칭이 비슷한 순액형 약정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지만,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무약정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요금제 변경에 따라 결합·장기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별고지 방법에 대해 “문자메시지나 요금청구서·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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