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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01 05:00 수정 : 2018.10.01 11:3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
“무단 사용·판매 59억건
해킹·직원유출 1억건
관리소홀로 노출 2700만건 이상”

부당이득 환수 ‘새 발의 피’
과징금 대부분 2억~3억
벌어들인 이득의 5% 그치기도
과태료도 600만원 ‘정액화’

“집단소송·징벌배상 확대해야”

지난 10년 동안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60억건에 이르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배상 확대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007~2017년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거나 오남용된 대표 사례 44건을 분석한 이슈리포트를 1일 발행한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부나 협력업체 직원에 의한 유출(9건), 무단 사용 또는 판매(9건),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3건)이 뒤를 따랐다. 유형별 유출 건수를 보면, 무단 사용 또는 판매가 약 59억건으로 가장 컸다. 해킹이나 직원에 의한 유출은 각각 약 1억건,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은 2700만건가량이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옥션에서 18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이후 기업이 수집·보유한 개인정보 양이 급격히 늘고 ‘빅데이터’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초과하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유출되는 개인정보 항목 또한 이름·주민등록번호·나이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에서 진료기록과 처방전 명세 같은 민감한 의료정보 등으로 다양해졌다. 카드번호, 결제계좌, 보험가입 상품 이름과 내역, 대출금액과 만기일자,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도 자주 노출됐다. 참여연대는 “유출된 개인정보는 각종 텔레마케팅,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개설, 게임사이트 가입, 부당결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에 이용되며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태료·과징금 처분 등 행정 제재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킹을 당해 가입자 1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에 4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최고 금액이며, 나머지 사례는 2억~3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고객 324만명의 개인정보를 손해보험사에 판매한 롯데홈쇼핑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과태료 2천만원과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과태료와 과징금을 더해도, 롯데홈쇼핑이 개인정보 판매로 벌어들인 이득 37억3600만원의 5%에 그친다. 참여연대는 “2014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매출액의 1%이던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3%로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징계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없다.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업계에 과태료 600만원을 거의 정액처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에스시(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메리츠화재, 삼성카드, 케이비(KB)국민카드, 엔에이치(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법원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5만~20만원 내외로만 배상금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년 동안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기업과 정부 모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의 당사자 동의 없는 결합, 집적, 유통을 대폭 확대하는 개인정보 활용정책 방향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 활성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배상의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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