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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03 13:53 수정 : 2018.10.03 22:14

지난 5월15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리니지M 서비스 1주년 미디어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제공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이사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채택
게임사 주요 매출원 꼽히지만
낮은 당첨확률로 ‘사행성’ 도마
업계 자율규제에도 문제점 지속
국회에선 ‘법적규제’ 움직임

지난 5월15일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리니지M 서비스 1주년 미디어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제공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 벗어나지 않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만든 엔씨(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이사가 국회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김 대표이사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률형(아이템) 게임 규제, 될 때까지 갑니다”라는 글을 남겨 ‘일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는 날은 오는 18일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무엇이기에 국정감사 아이템까지 된 것일까?

‘랜덤박스’, ‘캡슐형 유료아이템’이라고도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금액을 내고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종류와 효과·성능 등은 우연적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게임아이템을 말한다. 보물상자를 사 열었을 때, 무시무시한 검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돌멩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게임사들은 좋은 아이템을 뽑을 확률을 높게 만드는 별도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게임은 시작할 땐 무료다. 그러나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필요하고, 확률형 아이템은 복권에 당첨되듯 좋은 아이템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를 구매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에 수백만원을 썼다는 이용자도 나온다.

게임사들은 당연하게도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낮춰놓는다. 대부분이 백분율이 아니라 ‘만분율’로 확률을 설정해놨다. 리니지M에서 ‘고급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상자’를 구입해, ‘섬멸자의 체인소드’를 뽑을 확률은 0.00028%다. ‘전설’ 등급의 아이템(11개)을 얻을 확률을 다 합쳐도 0.00312%에 그친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 월급도 랜덤박스로 줘라”는 원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내 돈을 써도 얻고 싶은 것을 못얻으니 차라리 ‘돈을 더 낼테니 헛돈 쓰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사행성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확률형 아이템 게임 규제 논의와 보완 방안’을 보면, 국회에서 2015년 규제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자, 게임업계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규제’에 들어갔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공개해 이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으로 128개 대상 게임 가운데 15개는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모바일게임과 해외게임이 준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넷마블 게임 ‘몬스터 길들이기’의 ‘불멸자 획득 확률 상승이벤트’ 광고내용. 넷마블은 당시 불멸자 획득 확률을 ‘1% 미만’이라고 공지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면 확률이 5배 오른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불멸자 획득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으며, 이벤트를 통해서도 0.0025~0.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태료·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넷마블·넥스트플로어가 아이템 당첨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속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다시 법적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택진 대표이사가 국회에 출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거나, 획득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하는 등의 내용이다. 업계는 당연히 반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규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에서 감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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