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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15 14:06 수정 : 2018.11.15 22:10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서
‘통비법 어떻게 개선? 토론회 개최
“정보인권 침해·위헌 결정 잇따르지만
정부·국회 개정 나서지 않아 사실상 방치”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보호법 악용에 따른 국민 정보인권 침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두고 정보인권 침해 지적과 함께 위헌 결정까지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 모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몇 년간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계속 내려왔다. 지난 6월28일에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8월30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010년에는 감청 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통신 이용자들의 통화내용을 몰래 엿듣거나 법원 영장 없이 통신사에 요청해 통화내역·개인정보 등을 가져가, 정보인권 침해란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간 불법 감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불거진 국정원의 아르시에스(RCS) 해킹 의혹부터 최근 알려진 국군기무사령부의 단파 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반헌법적·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상임활동가)가 참여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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