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12.06 18:33 수정 : 2018.12.06 20:58

뉴 아이패드 프로. 엘지유플러스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보도자료
대리점에 시연용 제품 구매 강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SKT는 자사 온라인몰서만 판매해 눈총

뉴 아이패드 프로. 엘지유플러스 제공
아이폰·아이패드 등의 신제품을 내놓으며 대리점에 시연용(데모용) 제품을 구매해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강제하는 애플의 ‘갑질’이 7일 ‘뉴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면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밝혔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새 아이패드의 시연용 기기도 대리점이 100% 비용을 부담해 구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구입한 시연용 기기는 1년이 지나 개통 제한이 풀어져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통점 쪽에서는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기기를 1년 동안 재고로 갖고 있어야만 하는 셈이다. 다른 제조사는 대부분 데모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오로지 애플만이 시연 기기 비용을 유통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1월21일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대리점에 시연용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폭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겨레>는 협회 발표에 대해 애플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을 보냈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이메일도 열흘 가까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다.

협회는 이날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뉴 아이패드 프로를 내놓으면서 유통점에는 주지 않고 자사의 온라인쇼핑몰 ‘T월드 다이렉트’에서만 판매한다며, 유통망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는 유통망을 통해서도 판매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애플로부터 받은 물량이 적어 온라인몰을 통해서만 팔고 있다. 향후 물량이 늘어나면 유통점에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