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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12 17:06 수정 : 2018.12.12 21:09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내 영업소 없는 외국 사업자 대부분 대상

앞으로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해 거의 모든 외국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국내 이용자·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을 따르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 사업자 대다수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아왔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역차별 주장을 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를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사업자들이 대상에 든다”고 말했다.

글로벌기업들은 뒤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국내법인들이 있으나, 국외에 있는 이른바 ‘본사’와는 별도법인이다. 이를 테면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광고영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정통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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