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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19 13:43 수정 : 2018.12.19 19:50

2020년 7월부터 KT·LG·KT 시범실시

초고속인터넷·인터넷텔레비전(IPTV) 통신사 전환 절차가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처럼 초고속인터넷도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면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지되는 제도개선안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 7월부터 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스케이텔레콤(SKT)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인터넷텔레비전(IPTV) 결합상품에 대해 4개 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 때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과 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블티브이·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는 시장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해도 이른바 ‘해지방어팀’이 해지를 막기 위해 고객을 귀찮게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과정에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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