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19 15:28
수정 : 2018.12.19 21:20
고객 아닌 알뜰폰 사용자에도 발송
처벌조항 없어 시정명령 그쳐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공 거부엔 과태료
엘지유플러스(LGU+)가 광고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자사 고객에게 광고문자를 보냈다가 과징금·과태료 670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엘지유플러스에 과징금 62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엘지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유플러스 비디오포털’ 광고문자를 저가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 43만여명에게 발송하면서, 자사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 1945명과 유플러스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 6910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지유플러스는 또 이 문자를 받은 알뜰폰 가입자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자사 고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제공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 6200만원을,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엘지유플러스가 자사 고객이 아닌 알뜰폰 고객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과징금·과태료는 부과 관련 규정이 없어 부과되지 못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엘지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탁받은 범위를 벗어나 광고문자를 보낸 것인데, 현재 법령상 형사처벌·과징금·과태료 규정이 없는 법 공백 상태”라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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