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26 18:04
수정 : 2018.12.26 21:28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제안 보고받아
국외 사업자는 본사가 직접 책임 등 담아
“연구반 구성해 과제별 실행방안 구체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운영체제(OS) 사업자들과 함께 애플과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지행위를 위반해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면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통신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서비스 기반의 부가서비스 제공업체 등만 방통위 제재 대상이었다.
또한 국외 본사가 국내 자회사에 책임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는 국외 사업자는 본사가 직접 신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용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때는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통신망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스타트업 전용 요금제’ 신설 방안도 찾는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교수)의 정책제안서를 보고 받았다. 제안서는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망 이용료,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책 제안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기존 규제의 틀을 개선하고 진화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2019년 연구반을 구성해 보고서 내용의 과제별 실행방안과 법 개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활동가 5명, 통신·미디어·법률·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18명, 국내외 기업 대표 12명, 연구기관 9명과 정부 관계자 등 48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지난 2월 출범해 10개월 동안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외 사업자를 대신해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를 국내 대리인이 수행하게 하는 ‘국내대리인제’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법을 적용하게 하는 ‘역외적용’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 각각 내년 3월과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보고받은 정책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방통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인터넷 분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진전된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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