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1 18:00
수정 : 2019.01.01 20:43
음원사용료 징수규정 바뀐 탓
스트리밍 요금은 거의 동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악을 듣는 음원 서비스 이용요금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1일부터 늘어나면서, 주요 음원 서비스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음원 다운로드가 포함된 ‘묶음상품’의 이용요금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멜론은 ‘모바일 무제한 듣기’에 음원 50곡 다운로드가 결합된 상품의 한달 이용권을 지난해 1만5500원에서 2만원(정기결제 때 1만9천원)으로 인상했다. 벅스뮤직도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에 30곡 다운로드가 추가된 상품의 요금(정기결제)을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렸다. 지니뮤직은 스마트폰 전용 요금 ‘스마트 음악감상'을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을 8400원으로 지난해보다 600원씩 인상했다. 멜론과 벅스는 스트리밍 요금은 동결했다.
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배분율이 지난해까지 ‘창작자 60 대 사업자 40’이었으나, 올해부터 ‘창작자 65 대 사업자 35’로 창작자 몫이 올랐다. 30곡 이상 다운로드가 포함된 ‘묶음형’ 할인 제도 자체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도 요금인상의 원인이 됐다. 30곡 다운로드가 포함된 묶음 상품은 지난해까지 할인율이 50%였으나, 올해는 40%, 2020년엔 20%, 2021년엔 0%로 폐지된다.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인 셈이다.
다만, 이번 요금인상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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