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6 17:11
수정 : 2019.04.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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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통신요금 할인카드’로 검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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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연합회 “일방적 인상 부당” 성명
카드사 마케팅 목적 요금할인 탓에
카드결제 늘수록 수수료 부담 커져
“객관적 근거자료로 수수료 협상 해야”
카드사 “결제 대부분 통신사 제휴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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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통신요금 할인카드’로 검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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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통신사들이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주면서 발생한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 인상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 통신사 쪽 주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카드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 없이 인상 적용한 카드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회복킬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 회원은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등이다.
연합회는 지난 1월 카드사들이 기존보다 0.2~0.3%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한 뒤, 협의없이 지난달부터 인상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2.0~2.1% 남짓으로, 연합회는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통신 4사를 합쳐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신사와 카드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은 20~30% 수준이지만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자동이체라는 편리성에 더해, 카드사에서 통신요금을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은 크게 ‘제휴할인’과 ‘비제휴할인’으로 나뉜다. 제휴할인은 통신사와 카드사가 협의해 카드상품을 만들고, 이 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면 월 사용실적에 따라 많게는 월 2만6천원까지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고가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 통신요금이 오르면서 제휴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제휴할인을 고객유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일부 저가요금제들은 제휴카드 사용 때 월 요금이 0원인 경우도 있다. 반면, 비제휴할인은 카드사가 청구 할인해주거나 이용요금의 일부를 포인트로 쌓아주는 개념으로, 할인폭이 제휴할인보다 낮은 편이다. 카드의 종류로 따지면 제휴할인 보다는 비제휴할인이 더 많은데다, 카드사가 요금할인을 해줄 때 통신사와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통신사들 입장에선 카드결제 고객이 늘어나고 수수료율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카드결제보다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연합회 관계자는 “고객이 통신요금을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통신사들이 얻는 이득은 사실상 없다”며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면 최소한의 근거를 밝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인상해 손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수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해 카드사의 마진에서 일정 금액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는 개념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입장은 다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제휴할인에 따른 수수료 부담 증가는 일정 부분 맞는 얘기지만, 통신요금 카드 결제의 대부분은 통신사와 협의해 만든 제휴할인에서 나온다”며 “통신요금 카드결제의 이득이 오로지 카드사로만 돌아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수료 책정 과정에서 마케팅비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은 통신사들의 통신요금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는 연합회 입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어 “(적격비용 산정 방식은)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과 가맹점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위한 것인데, 특정 가맹점이나 업종의 이해득실에 따라 적격비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신사들과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현대차처럼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힘들다. 통신사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 고객에게 일일이 결제수단을 바꾸라고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태우 박수지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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