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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8 21:25 수정 : 2019.10.29 02:42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정차한 택시 옆을 지나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재판으로 가면 결론까지 3~4년 걸려
국토부 “양쪽 설득해 타협안 만들어야”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차량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정차한 택시 옆을 지나 운행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쏘카가 운영하는,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이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영업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가 ‘콜택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법의 운전자 알선 가능 조항은 자동차를 대여할 때 가능한 것인데, 타다를 탈 때는 누구도 차를 렌트해서 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인택시 쪽에서 지난 2월 이 대표 등을 고발한 사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타다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나갈 것으로 보인다. 타다는 기소 결정 직후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원론 수준의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그러나 기소에 반발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타다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라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타다는 정부와 일부 업계가 합의를 거쳐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안에 맞서왔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대해 타다는 ‘플랫폼의 특성상 승객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차량 공급이 필요한데, 총량을 정해놓고 기여금을 내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반대해왔다. 지난 7일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타다 베이직 운행 차량 1만대, 기사 5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가 개인택시 쪽 반발이 거세자 보류한 터였다.

개인택시 쪽은 검찰 기소를 당연한 일로 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처럼) 재판부도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이와 별개로 타다가 모빌리티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의 이번 기소가 다소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택시제도 개편안의 제도화가 진행 중이어서다. 타다도 법안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까지 정부·택시업계와 대화에 집중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검찰 기소로 정부와 업계의 논의가 매끄럽게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라며 검찰 기소와 거리를 두고, 택시제도 개편안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린다. 이보다는 택시와 타다 양쪽을 설득해서 타협안을 만들고 제도권에서 다 함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민영 임재우 김태규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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