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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4 17:30 수정 : 2020.01.15 02:35

[참여연대, 5G 가입자 제보 공개]
“4개월치 요금 주거나 깎겠다 해”
KT “특정 고객 케어 차원” 해명
소비자 ‘권리 찾기’ 마중물 될까

5세대(5G) 이동통신망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 요금 감면을 제안한 사례가 나왔다. 최대 13만원 요금을 내고도 5G 통신이 자주 끊겨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이를 계기로 ‘권리 찾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 품질 저하를 지적하면서 위약금과 공시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다가 가입 대상인 케이티(KT)로부터 “통신 요금을 감면시켜주겠다”고 제안받은 고객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5G 통신 품질 문제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금전 보상을 제안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설명을 종합하면 정모(43)씨는 지난해 8월 케이티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24개월 약정으로 ‘5G 슈퍼플랜 베이직’(월 8만원 이용요금) 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잦은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자 지난해 11월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통위에 통신분쟁조정을 의뢰하면 법률가와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정씨는 그로부터 2개월 뒤 케이티로부터 요금 감면을 제안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정씨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케이티가 이달 초 전화를 걸어 와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는 어려우니 4개월치 요금 32만원을 보상해 주거나 앞으로 낼 요금에서 감면해 주겠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그러나 케이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케이티 측은 정씨의 사례와 관련해 “특정 고객을 케어하는 차원이었으며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를 계기로 5G 통신 불량에 대한 소비자 권리 찾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케이티의 제안을 받아들이더라도 24개월 간 통신 불통을 감수하며 5G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므로 32만원은 보상액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케이티는 요금 감면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하고 동일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5G 이용자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5G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 보상이 통신사나 개인별로 달라지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일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00만명을 넘어섰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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