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11 21:41
수정 : 2006.01.11 21:41
정부, 영등위 통과 게임도 사행성 재심의 받게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맡아온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담당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 규모가 연간 1조원 대에 이르는 성인오락기에 대한 등급 분류를 맡아온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의적인 심의와 부적절한 심의위원 위촉 등으로 의혹?5c(<한겨레> 2005년 7월6일치 1·4면 참조)을 받아온 데 따른 조처다.
문화관광부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1일 발표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보면, 그동안 사행성이 강한 일부 게임이 영등위에서 등급 분류를 통과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별도 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미 영등위 심의를 받은 게임물이라도 사행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전면적인 재심의를 벌여 사행성 게임물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막기 위해 게임기마다 인증 칩을 붙이도록 할 방침이다.
영등위는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야영업 제한 조처 등 단기 규제 대책도 마련했다. 또 1시간 9만원으로 돼 있는 사행성 게임 기준을 1시간 1만원 수준으로 대폭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법 환전 등의 수단으로 사행성 게임에 사용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여론 수렴을 거쳐 존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현래 문광부 게임산업과장은 “사행성 게임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문광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 업계 및 학계 인사로 구성된 ‘사행성 게임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이달 안에 구성해 1년 동안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