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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6 00:30 수정 : 2005.01.06 00:30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간광고제 도입에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동채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고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방송광고총량제 도입과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보완 등 광고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채 장관은 지난해 11월 10일 대한민국광고대회에서도 중간광고 허용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수근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장은 "올해도 광고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고계의 가장 큰 숙원인 중간광고 허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방송위원회와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설명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에 한해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프로그램 제외), 프로그램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의 10%(토막광고 등 포함하면 전체의 16.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0년 초 박지원 장관 재직 당시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을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가 시청자단체와 신문사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방송위원회도 2001년 김정기 위원장 재직 당시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거두어들였고, 2003년 7월 제2기 방송위도 방송법 개정안에 중간광고 규정과 함께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다가 좌절됐다.

한편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나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이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9일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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