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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7:18 수정 : 2020.01.14 02:35

13일 신간 <남북신통상> 북콘서트에서 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남북 신통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제공.

송기호 변호사 ‘남북 신통상’ 출간
“제재 피할 농업 분야 등 적극 협력해
북한 경제 선택지 넓혀줘야”

13일 신간 <남북신통상> 북콘서트에서 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남북 신통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제공.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만든 자회사들은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국제 투자자-국가 중재(ISD·아이에스디) 특혜를 받을 수 없는 게 국제 규범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체결한 투자 협정 중에서 이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혜택 부인 조항이 빠진 협정이 무려 99개에 이릅니다. 이 협정들을 개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페이퍼컴퍼니들이 국제 중재에 한국을 제소하는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57)는 13일 서울 중구 성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남북 신통상>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최근 영화 <블랙머니>의 모델이 돼 다시 화제에 오른 ‘론스타 사태’에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중재 판정부에 론스타가 처음부터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자료를 보냈다. 자격이 없는 대주주로 승인되었다면 론스타는 승소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도)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기업이 한 국가의 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아이에스디 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큰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제도를 국제 통상협정에 도입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실질적 타결을 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정부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협정 조항에서 아이에스디 제도를 뺄 것을 제안했고 이는 실제 협정 세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책에선 남북통상협력을 통한 경제성장과 평화체제 수립을 역설했다. 송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남북농업협력 모델을 만든 통일농수산사업단과 개성공단 참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북한은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를 위한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법령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보통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개성공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북한의 흐름을 파악하고 북한이 (경제활동에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남쪽이 협력에 나서는 게 앞으로 가야 할 남북 신통상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농업협력을 기초로 북한이 개성공단 이후 운영하는 23개 경제개발구 관리에 참여하는 농업+경제개발구 모델로 북한의 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며 “새로운 통상협력 모델을 통해 북한이 군사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변호사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든 미-중 무역갈등도 중국이 자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뿌리고 있는 보조금 분야에서 2차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미-중 갈등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절의 분단체제를 넘어서는 남북 신통상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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