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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6 18:07 수정 : 2005.02.16 18:07

매입실익 없고 적발땐 당첨취소·형사처벌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경기 판교새도시의 첫 분양이 닥쳐오면서 ‘청약통장’의 암거래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일부 청약자격 통장은 3천만~5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약통장 매입은 실익은 없는 반면, 불법 거래로 적발되면 아파트에 당첨됐더라도 당첨 취소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돼 처벌받는다. 불법으로 통장을 매입할 때는 소지자와 매입자 간에 당첨 때는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준다는 내용을 공증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에는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통장 거래 행위 등은 양도, 양수자는 물론,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다음달에 처음으로 택지가 공급되고 오는 6월 첫 분양 예정인 판교새도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 이어, 경기 성남시도 단속 인원을 늘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투기세력을 집중 단속 중이다.

불법으로 통장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판교 시범단지 물량을 3천가구로 가정하면, 지역 우선 공급물량 30%인 900가구 가운데 40%인 360가구를 성남시 거주 40살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6만8천여명)에게 가장 먼저 공급하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 청약경쟁률은 190대 1에 달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거주 청약 1순위자의 경쟁률은 3529대 1로 전망돼, 판교새도시에서 아파트 당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하도라도 당첨 확률이 높지 않고, 당첨 뒤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실제로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리가 있는 셈이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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