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1722건 |
건설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 13만5천가구의 공시가격에 모두 1722건(1.27%)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1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 이달 1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전체의 85%는 거래세, 보유세 등 각종 세부담 증가를 걱정해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것이었고, 15%는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을 높이면 세금은 늘지만 담보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라며,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비교적 정확히 평가해 이의신청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이 재평가를 하게 한 뒤 다음달 14일 조정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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