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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7 18:33 수정 : 2005.03.17 18:33

용적률 증가분 30%미만 재건축단지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분이 30% 포인트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5월17일부터 시행된다.

■ 시행령 주요 내용=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범위에서, 입주 자격도 무주택기간 등을 감안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세대·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재건축 가능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0가구 미만 추진 단지도
다세대·다가구 재건축 완화
강남·서초구 일대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서 빠질듯

■ 개발이익환수제 예외지역=서울의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모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의 12~15층 규모의 중층 재건축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존 용적률이 200%에 가까워 230%를 넘지 않도록 재건축하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 가운데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곳은 압구정동 현대6차(20%)를 포함해 10여곳에 이른다. 강북은 대부분이 30%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용적률 증가분이 40~50% 정도인 단지들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기 위해 용적률 증가를 3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수도권 공동주택 가운데 50가구 미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전체의 20% 정도인 1200여곳(8만3500여가구)으로, 대부분 1동짜리 아파트나 소규모 연립주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더라도 소형평형 의무 비율 규정을 적용받은 만큼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서 벗어나는 단지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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