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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강풍으로 외부 마감재가 떨어져 나간 서울 성수동 ㅂ오피스텔에 대해 당시 성동구청이 크레인을 동원해 응급조처를 하고 있다. 성동구청 오종근 주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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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감리자 발뺌 입주자 분통
업무시설 분류 보증금 예치등 안돼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건축관련법에 규정된 공동주택은 준공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만 준공 승인이 나도록 돼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런 규제 사항이 없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규모는 보통 건축비의 3%다.
사실 건축법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없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지만, 업무시설이어도 난방이 가능하고 욕실을 설치할 수 있어 지난 2000년 이후 법망을 피해 사실상 주택처럼 공급돼 왔을 뿐이다. 정부는 업무용 시설이 주거용 시설로 쓰이면서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자, 지난해 6월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강화해 주거용으로 전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새 기준에서는 전용면적 중 업무부문 비중이 50%에서 70%로 늘었고, 난방 시설 설치도 금지됐다. 화장실도 0.8평짜리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공급돼 온 ‘주거용 오피스텔’의 하자보수 문제다. 그러나 건교부 쪽은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건축과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인데 그동안 변칙적으로 공급이 돼 왔고, 업무용 시설의 하자보수는 계약자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무용 시설의 하자보수 기준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문태현 주택공산품팀장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분양이나 건축 과정 등에서 분쟁이 많지만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다”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에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들 건축물을 포함시키면 굳이 입주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해밀컨설팅 조사 결과를 보면,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2000년 3962가구에서 2002년엔 8만4651가구로 급증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1만9321가구가 공급됐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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