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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18:38 수정 : 2005.03.24 18:38

취득·등록세 20~60% 늘듯

서울 서초구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이곳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구청에 실거래값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매수자의 취득·등록세인 거래세 부담이 20~60%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강원도 원주시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초구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서초구에 대한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초구 안에서 아파트가 거의 없는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등 4개 동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서초구의 2월 아파트 매맷값이 1월보다 2% 오르며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초구를 포함해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모두 7곳으로 늘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 정비구역과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단지는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실거래값 등 거래 내역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강원도 원주시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투기지역은 기존의 40개에서 41개로 늘어났다. 원주시는 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는 30일부터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값으로 부과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는 “전반적으로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주시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지역으로 선호되면서 땅값 상승이 우려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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