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토지분 재산세, 올해분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안해 |
오는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는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인상분과 함께 2년치가 한꺼번에 반영돼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해마다 토지관련 재산세는 전년도 공시지가 인상분을 기준으로 과세했으나 지난해 보유세제가 개편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인상분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보유세제 개편안이 애초 지난해 1년치 인상분만을 반영하기로 설계된 만큼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폭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6.25% 올랐다고 발표했고,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발표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인상분인 19.56%와 올해 인상분 26.25%가 한꺼번에 반영돼 오는 6월 재산세 과세때 세금이 크게 늘어날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인상분 반영은 적게 오른 곳은 아예 반영하지 않고 많이 오른 곳도 반영 폭을 최소화하는 쪽이 될 것”이라며 “구체안은 오는 5월 말 개별 공시지가 발표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공시지가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시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올해 인상분을 아예 없앨 수는 없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분산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