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31 17:57 수정 : 2005.03.31 17:57


규제개혁 장관회의, 하반기부터 수시분양 전환
25.7평이하 리모델링 취득·등록세 감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된다.

또 고쳐짓기(리모델링)를 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주택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각 부처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 규제로 꼽혀온 아파트 동시분양을 폐지하는 대신 업체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동시분양이 사업자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경기 판교새도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약속한 대로 2만여 가구를 일괄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지자체가 감면 조례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최대 10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율을 현행 연 5.5%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