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 도입 |
특별관리로 막개발·투기 방지
건설교통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막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 압력이 높은 곳 등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투자해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비율이나 시행시기, 대상지역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경우 일부 지역은 막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챙기는 것을 막아 부동산투기도 줄이고 막개발도 막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