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전용면적 50평(165㎡) 이하 연립주택 소유자는 이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중인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청담동 일대 연립주택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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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올해 처음으로 매겨지는 공시가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부터 전국 167만 가구에 이르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전용면적 165㎡ 이하)의 공시가격을 매겨 시·군·구청을 통해 열람을 시키고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한 뒤 4월30일 전국 다세대·연립주택의 공시가격를 처음으로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국 436만5천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일괄 고시된다.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고시되면 먼저 취득·등록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세대주택과 중소형 연립주택은 지금까지 시가 반영률이 낮은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됐으나 4월30일부터는 과세표준액이 ‘공시가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 세부담 얼마나 느나?=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의 등장은 지금까지 지방세의 과세 표준이었던 과세 시가표준액이 정부 공시가격으로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종전 다세대·연립주택의 과세 시가표준액은 건물 부분의 시가평가액과 토지 부분의 공시지가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 시가표준액은 실제 시가에 견줘 40~60%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달 30일부터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과세 표준이 시가의 평균 80%선에 이르는 공시가격으로 바뀌면서 먼저 취득·등록세가 오르게 된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2억6200만원으로 고시된 강남구 대치동의 35평형 빌라의 경우 이달 말부터 개인간 거래(세율 4.0%) 때 취득·등록세는 1048만원을 내야 한다. 과세시가 표준액 1억6천만원에 취득·등록세 640만원이 부과됐던 지금보다 세금이 63.7%나 오르는 셈이다. 대체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취득·등록세는 40~70% 정도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는 6월1일 기준으로 7월(재산세)과 9월(종합부동산세)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역시 세부담은 늘어난다. 그렇지만 거래세보다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부터 재산세 세율이 0.15%~0.5%로 내린데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50%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즉 공시가격이 1억원이면 과세 표준은 5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올해는 세액 상한선을 지난해 보유세(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액의 150%를 한도로 정했다. 즉 지난해 보유세 5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산출 세액이 150%인 75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75만원만 내면 된다. 과세표준 적용…취득·등록세 40~70% 늘듯
이달 20일까지 이의서 받아 30일 결정고시
고평가 부담 불구 대출·수용때 유리할 수도
■의견서 제출해야 하나?=이번에 한국감정원이 매긴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이 기간에 의견서를 내지 못하더라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결정고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5월 한달 동안 수정 요구를 다시 접수한 뒤 6월30일까지 재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7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6월 말에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진 경우라면 일단 세금을 낸 뒤 조정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라면 이번에 매겨진 공시가격을 시가와 견줘보고 의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높으면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공시가격이 낮으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집주인에게 유리한 셈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유리한 측면도 있다. 먼저 집을 처분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주택을 수용당할 때 더 높은 보상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의 담보가치가 높아져 은행 등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도 공시가격을 참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집을 처분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해당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추진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게 좋다. 조합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재산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받게 되기 때문이다. 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 관계자는 “최근 고시했던 13만5천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17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었는데 이 가운데는 가격을 높여달라는 신청도 15%로 의외로 많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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