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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06 16:41 수정 : 2005.04.06 16:41

허가만료 한달 남기고 첫삽

여의도 한성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이번 일반분양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어서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해온 한성 재건축 사업은 2년여 전인 2002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만 해도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다. 한성아파트는 39~65평형 330가구로 이뤄진 중대형 단지로 소유주들 대부분이 직접 거주해 이주도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합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을 놓고 조합원들의 분쟁이 생기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조합원들의 이주가 지연되면서 2003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도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당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당시 가까스로 건축허가 만기일인 2003년 12월16일 조합원 100%의 동의서를 제출해 극적으로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이후 지난해 5월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을 거쳐 이주에 들어갔으나 다시 일부 조합원들이 재산권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주를 거부했다. 조합 쪽은 법원에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가처분’ 등을 신청한 끝에 지난해 11월 건축허가 기한 만료 한달을 앞두고 겨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건축허가를 받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의 주상복합 규제가 가해지면서 분양 방식도 바뀌게 됐다. 2003년 5·23 대책이 나올 때만 해도 관련법 시행 시기인 같은 해 7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분양과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그해 10·29 대책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분양과 분양권 전매 금지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다만, 이 아파트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지역 동시분양에서는 빠져 개별 분양이 이뤄지게 됐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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