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 물류·유통 시설터 확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대형할인점·화물터미널이 도심 외곽에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지을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형할인점과 화물터미널 등 물류·유통 관련 시설의 입지 규제를 크게 완화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터 면적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조정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어, 터 면적 1만㎡로는 저층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필요한 건물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현행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준도시지역)중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도심외곽 등)으로 분류될 지역에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뿐 아니라 공원 등 공공시설 터로 활용될 수 있는 잡종지 등 일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을 바꿔 금은 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택지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부동산 |
장기임대주택 지으면 토지규제 완화 |
10년 이상땐 용적률 205 추가비용
자연녹지내 물류·유통 시설터 확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대형할인점·화물터미널이 도심 외곽에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지을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형할인점과 화물터미널 등 물류·유통 관련 시설의 입지 규제를 크게 완화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터 면적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조정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어, 터 면적 1만㎡로는 저층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필요한 건물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현행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준도시지역)중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도심외곽 등)으로 분류될 지역에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뿐 아니라 공원 등 공공시설 터로 활용될 수 있는 잡종지 등 일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을 바꿔 금은 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택지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자연녹지내 물류·유통 시설터 확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대형할인점·화물터미널이 도심 외곽에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지을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형할인점과 화물터미널 등 물류·유통 관련 시설의 입지 규제를 크게 완화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터 면적을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조정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어, 터 면적 1만㎡로는 저층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필요한 건물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특히 현행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준도시지역)중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도심외곽 등)으로 분류될 지역에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뿐 아니라 공원 등 공공시설 터로 활용될 수 있는 잡종지 등 일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을 바꿔 금은 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택지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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